|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(사망일) 현재의
시가로 환산해야 합니다 . 특히 상속개시일 전 6개월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
다음과 같은 금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. -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
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.
- 당해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
재산을 평가한
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.
- 당해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.
☞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위에 열거되어 있는
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의 시가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이를 기준시가라
합니다.
- 토지 :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최근의 개별공시지가.
- 건물 :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.
- 공공주택 (APT 포함) : 개별적으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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